'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2022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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