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음주 측정 요구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거부했다.
앞서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