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문화·집회 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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