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문화·집회 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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