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행했지만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횡령 자금 각각 450억원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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