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 행패…전국 투표소 곳곳서 소동

투표용지 찢고 인터넷방송 켜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행패를 부리고 인터넷방송을 켜는 등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소동이 빚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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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대 추정 남성이 기표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어머니가 도움 요청했고,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10시50분께 50대 A씨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공개돼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의 투표소에서도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 전주시와 부산에서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26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C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부산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한 뒤 투표를 하고 퇴장하도록 조치됐다. 현행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유튜버가 투표소 외부를 촬영해 퇴거를 요청받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투표소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투표소를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중지시켰다.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70대 D씨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D씨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7시30분께 다른 지역구 주민이 거주지 찾아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렸다. 부산시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취객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조치하기도 했다.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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