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 배포한 지방의원 고발

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 배포한 지방의원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와 정당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쇄해 선거 구민 등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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