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요, 단 중국인은 사지 마세요"… '노 차이나' 확산하는 美

중국 개인·법인의 토지 매입 금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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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 및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0여개주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치 매체 '더 폴리티코'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주의 약 3분의 2가 중국인이나 법인이 본토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이런 제재에 나선 것은 안보 위협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지역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매물로 나온 농지 [이미지출처=AFP 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매물로 나온 농지 [이미지출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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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5개 주가 제재에 동참했으며, 올해에는 20여개 주가 입법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주의 약 3분의 2가 중국의 토지 매입을 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 모두 포함된다.


중국인의 미국 본토 매입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2021년 텍사스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의 한 사업가가 미 공군기지 인근에 13만에이커(526㎢) 규모의 땅을 사들여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에 중국 기업이 370에이커(약 1.5㎢)의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 기업이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옥수수 제분소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땅이 공군 기지 근처라는 게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분소가 실은 스파이 활동을 위한 거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텍사스에는 이미 핵심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 상태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텍사스는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의 이런 움직임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1년 미 농무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는 고작 3.1%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캐나다(0.97%), 네덜란드(0.37%)가 가장 크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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