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는 2022년 12월 육군이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기구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앞서 육군은 2022년 12월 변 하사의 사망을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순직 '일반사망'이라고 결정했는데, 1년 4개월여 만에 결정이 뒤바뀐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 하사의 일반사망 결정 후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유가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결정에 대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인권위도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권고 수용이) 변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방부가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전의 변희수 전 하사[사진출처=연합뉴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월23일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 3급'으로 규정해 그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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