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 법인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홈택스의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63만 법인사업자,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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