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심야 시간 빈집들을 대상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창문이 열린 주월동 또다른 상가에도 침입했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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