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수협의회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