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는 하나카드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비스에 대해선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관해선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외화 하나머니의 이용자 간 송금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주금공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해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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