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보석이 불발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용 방송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 대표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송 대표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
법무부는 송 대표의 요구에 방송 연설 녹화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