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 “고등학교 학폭으로 강제전학” 중징계 인정

‘중원→반포→압구정’ 고교 3개 거쳐
소속사 “1시간30분 따귀? 사실무근”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일으켜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사실이 드러났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2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전학은 이번 이슈와 관련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배우 송하윤[사진출처=킹콩 by 스타쉽]

배우 송하윤[사진출처=킹콩 by 스타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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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이 배우 S의 학교폭력 의혹 당사자로 송하윤이 지목된 것과 관해서는 "무관하다"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고,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속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송하윤은 경기 부천 출신으로, 중원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를 거쳐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졸업했다. 이날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이자 6년 전 한 네티즌이 온라인 게시판에 쓴 댓글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패거리로 친구 한 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며 "생긴 것과 다르게 강단 있는 친구"라고 적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 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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