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주총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주총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2023년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1300여개의 대형 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소속으로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 역시 감독당국이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소유와 경영 미분리의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말한다.

회사는 직접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 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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