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6개월 연체시 3개월마다 경·공매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의 경우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를 실시한다. 또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고려한 실질적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공매가도 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를 비롯해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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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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