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일본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와 같은 입체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로·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민간 부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상업시설(쇼핑센터 등), 문화시설(공연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 부지의 경우 입체공원을 만들 수 있지만, 민간 부지 개발 시에는 평면적 형태로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공원·녹지시설 의무 면적(부지면적의 5% 이상)이 있음에도 입체공원을 만들 수 없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입체공원제도’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공원과 녹지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 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공원 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 민간 부지 확대 적용은 올 상반기 중 실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입체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식재 기반과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조성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에는 민간·공공 간 관리 운영 기준도 담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을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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