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디넷과 관련해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고발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이 건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침도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이 디넷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하에 봤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별건 정보를 누가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그는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 백도어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보고받고 활용하는 사람도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겁내지 마라. 여러분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구체적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헌법 원칙을 모르는 검사가 있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영장과 무관한 내용의 정보, 이른바 무관 정보의 수집 이용 활용에 대해 "헌법과 형법상 영장주의의 위반이자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이라며 "단순한 헌법 원칙 위반뿐 아니라 현행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후보는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디넷 정보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에 대해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것이냐"며 "18년간 법관 생활을 했지만 디넷에 업로드된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똑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이나 해경은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미명하에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검찰 측 해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권한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과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시로 불법하게 수집한 국민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냐고 되묻는다"며 "현행법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행위도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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