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맛에 샀는데"…다이소 플라스틱컵 전량 회수 조치

총용출량 2.5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훌쩍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원본보기 아이콘

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이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PP컵' 280㎖로,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리터당 30mg을 2.5배 웃도는 74mg이 검출됐다. 총용출량이란 제품의 유해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등이 액체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다이소 측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가지고 오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 다이소는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1500㎏이 넘게 유통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가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은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비휘발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아성다이소의 계열사 아성은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다이소 홈페이지

사진출처=다이소 홈페이지

원본보기 아이콘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문제가 된 이력이 있다. 지난해 말 인형과 함께 인형의 화장대, 화장품 등이 함께 들어있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가 그것인데,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기준치는 0.1%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측정값은 0.64%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른보다 아이들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에서는 함량을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