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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총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만큼 우리은행은 가입자와 접촉해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가장 먼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홍콩ELS 판매 잔액은 415억원으로, 판매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이사회 결의에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4월 12일에 만기(약 43억원)가 돌아오는 가입자들과 접촉해 배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개별 가입자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주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체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신중을 입장을 취했다. 은행권이 추산하는 우리은행의 배상규모는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기준안을 따르겠지만 투자자별 고려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쳐 봐야 알 수 있는 만큼 현재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거쳐 가장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기반으로 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한만큼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판매규모가 2조원인 하나은행은 27일에, 판매규모 2조2000억원인 NH농협은행과 판매규모 1조2000억원인 SC제일은행은 28일에 임시 이사회를 예정했다.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의 판매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하고 신한은행의 판매규모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판매규모가 큰 만큼 내부검토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비해 다른 은행들은 총 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은행권이 추정하는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이 40% 수준인 만큼 KB국민, 신한, NH농협, 하나, SC제일 등 다른 시중은행들의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으로 배임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고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줄곧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배임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의 기본배상비율, 공통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에 따라 23~50%로 정했다. 최대 배상 비율은 100%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혀 신속한 자율 배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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