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억대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충남경찰청은 천안동남경찰서가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임대업자 B씨(38)로부터 2021년 2∼6월 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한데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며 "이자는 1000만원당 월 12만원씩 주겠다"고 반복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200만원가량의 이자를 B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약속했던 명예퇴직은 하지 않은 채 원금 변제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라는 사실 하나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위기에 내몰리자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하면 명예퇴직을 못 하니 빌린 돈도 줄 수 없게 된다고 협박했다"며 "당초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서 수년간 핑계를 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착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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