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양육공무원, 임대아파트 우선배정…무이자 대출 확대

승진·평가, 양육환경 등 개선 권고
저출산 대책 일환…민간부문 확산 유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으로,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지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권익위는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 기간을 전출 제한 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된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직 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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