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표시 의무화

국표원, 중·대형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캠핑용 배터리 예시

캠핑용 배터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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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 시장에서 화재 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에 대해 KC 마크를 의무화하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3월 20일 500와트시(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다. 국표원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했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킬로와트시(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 항목을 간소화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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