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A씨는 시부모 소유 아파트를 28억원에 매수하고, 거래 당일 보증금 1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을 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총 68억원을 빌려 그중 50억원을 64억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라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건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 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의법의심 행위는 유형별로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 신고'(57건)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32건으로, 국세청은 탈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납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대출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은 총 14건이었다. 금융위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은행에 대출 회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등기 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19만여건)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의 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한 것.
특히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게 나타났는데, 직거래는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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