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물 좀 달라고 했다가 화풀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입주민의 행동이 황당하다는 게 누리꾼의 반응이었다. 1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새벽 4시에 경비원에 물 좀 달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오전 4시 44분쯤 아파트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긴 메시지를 본 대화방 참여자가 이를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가 담겼다.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집에 귀가하던 길에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했고,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이어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했고,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경비원에게 잘못한 거냐"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단체 대화방의 다른 입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메시지가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다수의 누리꾼은 A씨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은 "휴게시간에 잠을 깨워놓고, 잘못이냐 묻는 거냐", "경비실에서 물 달라는 것 자체도 이해 안 가는 행동이다", "새벽 4시에 단톡 올린 것도 잘못됐다", "갑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하는지 모른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 한편에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을 담은 포스터가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고용부는 2021년 이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도 같은 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구비를 비롯해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