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 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