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상태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전공의들도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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