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직서 낸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겸직근무 안돼…10여명 겸직 의혹

[속보]사직서 낸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겸직근무 안돼…10여명 겸직 의혹

보건복지부는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상태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전공의들도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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