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빈자리에 투입된 공보의·군의관들이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분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도 신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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