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천장에 내부 비쳐"…국토부, '유리 천장' 화장실 전수조사

화장실 칸 내부 비치는 천장
해당 화장실 임시 조치

국토교통부가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화장실의 내부가 천장 유리에 비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화장실에 임시 조치를 하고, 전국 휴게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고속도로의 수동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반사 현상을 막도록 고속도로 운영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천장 개·보수 필요성을 검토해 추후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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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개통한 이 휴게소의 화장실은 유리 천장을 통해 햇빛이 잘 들도록 해 조명·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했다.


낮에는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문제가 없으나, 밤에는 불이 켜진 용변 칸 안의 이용자 모습이 유리에 비쳐 보여 논란이 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장실에 '유리 천장'이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곳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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