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속고 속이고 자작극까지…이선균 협박범들의 민낯

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드러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는 협박범인 척 자작극을 벌이며 또 다른 피고인인 유흥업소 실장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전직 영화배우 A(29)씨와 유흥업소 실장 B(30)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는 가까운 사이였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알고 있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인 척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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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고, A씨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이씨가 돈을 건네기 전인 지난해 9월 17일 A씨는 B씨에게 "3억 받아서 협박범에게 1억 주고 2억은 언니가 써라"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이틀 뒤 B씨가 이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자 "나한테도 보내줘 봐"라고 말한 뒤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이씨를 직접 협박하기로 한다. 지난해 10월 13일 A씨는 이씨의 지인에게 연락해 "내가 B씨에게 달라고 한 돈은 1억 원이다. B씨를 마약으로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인천지검은 올해 1월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애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연기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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