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나선다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 투입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 점검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지역 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오는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나선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한다.


시는 2022년부터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중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며,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나선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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