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육비 선지급 혜택 2만4000명 대폭 늘어…소요 예산 많지 않아"

"청년 법정연령 상향은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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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정부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에게 양육비 선지급 도입을 약속한 가운데 혜택을 받는 청년이 기존 953명에서 2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제도화하면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갖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와 주거 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긴급 지원이 있다"면서 "다만 이 긴급 지원이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이나 장애 요소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제 지난해 지원 받은 분이 953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지급할 경우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 예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선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배드 페어런츠(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이슈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내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한 것이란 설명이다.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됐다가 삭제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물음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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