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안은 오후에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막판에 합의함에 따라 선거구는 총선 41일 전에 가까스로 획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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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검) 재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 처리와 재표결을 연계하기로 했는데, 획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재표결 역시 이뤄지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4일 정부에 이송됐다. 하지만 다음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시금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특검법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최종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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