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홍 GS건설 사장, 2대주주 됐다

허창수 회장이 200만주 증여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부친인 허창수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허윤홍 GS건설 사장, 2대주주 됐다

GS건설은 허윤홍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162주라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허 사장의 지분율은 1.66%에서 3.89%로 2.23%p 증가했다.

최대주주인 허 회장의 보유지분은 708만9463주(8.85%)에서 508만9463주(5.95%)로 2.9%p 줄었다.


허 사장은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해 GS건설 경영 전면에 나섰고 지분율을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 사장은 1979년생으로 GS칼텍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2005년 GS건설에 입사해 재무, 경영혁신, 플랜트 등을 거쳤고 2013년 GS건설 임원으로 선임됐다. 2019년부터 신사업추진실장을 맡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처리·모듈러 등 전략사업을 발굴했고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

허 사장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두고 '현장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허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건설업의 기초와 내실을 강화해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8일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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