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길이 5m 밍크고래의 모습[사진출처=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2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 동쪽 1.3㎞ 해상에서 20t급 어선 A호 선장이 "정치망 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축산파출소가 현장에서 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5m, 둘레 2m 25㎝ 크기였으며,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A호 선장(60대 남성)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후포 수협에서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설 연휴에도 울진 앞바다에서 4m 50㎝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3800만원에 위판됐다. 지난 9일 오전 4시30분께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 해상에서 어선 5t급 어선 B호 그물에 고래가 혼획됐다. B호 선장은 "2주 전 투망한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9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고래는 암컷으로, 길이 7.4m, 둘레 5m에 달했다.
어민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 고래에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백령면사무소에 고래 사체를 인계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가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이에 면사무소 측은 고래 사체를 육상으로 옮겨 해양폐기물 적치장에 매립하는 한편 고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 생태계의 부전 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이기 때문에 죽은 채로 혼획돼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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