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전국 최초

경기도의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경기도의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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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중위소득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오는 3월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신청 접수한다. 경기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왔다.


경기도의 이번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 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가구로, 전국(149만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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