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활용… 복귀 거부 전공의 기소 방침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조기 복귀 시엔 사정 반영
진료 복귀 방해 엄중 처벌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고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고,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집단행동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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