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 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북한 이탈 주민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지만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다. 1997년에는 68명이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당시 탈북 인원이 누적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제정됐다.
정부는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하면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 이탈 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했다.
김 장관은 상반기 중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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