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범행을 계획한 인물이며, 함께 기소된 살해 행위자 김모씨(51)에게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내인 공범 이모씨(47)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가 명예대표로 있는 유명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냈다.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빌라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했다.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현금 3200만원과 A씨의 식당 지점 운영권 및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을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부인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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