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해 지난 4일까지 일주일만에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았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으로 26조 6000억원이 투입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1.6~3.3%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8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7500만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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