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노후 건물 신축과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했거나 불량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증·개축만 할 수 있다.
또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 시 GB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일반국도, 지방도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폭 12m 미만의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농지는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해온 GB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GB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