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성인용기저귀 버리지 말아달라"…관리사무소의 호소

서울 서초구 건물에 협조문 부착돼
"계속되면 특정 후 고발 조치할 것"
앞서 '기저귀 투척' 유사 사례 잦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 누군가 '성인용 기저귀'를 지속해서 투척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해당 인물은 오물을 기저귀에 감싼 채 화장실에 몰래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저귀에 싸인 오물을 남의 가게나 공공장소에 버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쓰레기통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쓰레기통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6일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부착한 협조문에는 "건물 내 화장실에 성인용 쓰레기에 쌓인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생활 구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지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런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폐쇄회로(CC)TV 추적 후 (범인을) 특정하겠다.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기저귀 소동'이 있었다. 당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어른 5명과 아이 5명이 치킨집에 방문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기에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 손님들이 가고 테이블을 살펴보니 유아용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남아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기저귀에 싸인 오물이 손님용 의자에 덩그러니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8월 한 치킨 전문점에 손님이 유아용 기저귀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간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8월 한 치킨 전문점에 손님이 유아용 기저귀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간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지난해 3월에는 유통업체 쿠팡의 재활용 전용 가방 ‘프레시 백’에 똥 기저귀를 넣어 반납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쿠팡 배송 기사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레시 백에 똥 기저귀는 왜 넣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프레시 백은 센터로 가져가기 전에 회수자가 다 펴서 반납한다”며 “'7시 안에 무조건 배송 보장'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 양심을 프레시 백에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정해진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아용이든 성인용이든 기저귀는 대변이 묻었다면 대변을 제거한 후에 돌돌말거나 테이프로 봉합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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