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이 올해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이 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응답자 66.1%(72명)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가장 필요한 공약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2월 21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직장갑질119 소속 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응답은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자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정책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꼽힌 공약으로는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ABC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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