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관 실효성 있나…처우 한계 "보수 건당 15만원 불과"

보수 건당 최저 15만∼20만원…경비도 포함
“조사관도 민간인…법적 권한 얼마나 주어질지”

교육부가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전담조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이 책정한 조사관의 보수 등 처우 보장이 되지 않아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공고를 냈다.

교육부는 최근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가운데 올해 전담조사관 2700명가량을 채용, 이들이 학교폭력 문제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학폭 관련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잦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12개 지역의 전담조사관 채용공고를 보면 전담조사관 보수는 사안 1건당 15만원에서 40만원 사이다.

학폭 조사관 실효성 있나…처우 한계 "보수 건당 15만원 불과"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은 보수가 건당 18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경기·대전은 최저 20만원, 강원은 최저 21만원이다. 경북은 최고액이 27만원이다. 충남은 사안별로 15만∼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광주도 보수를 건당 15만원으로 하되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최대 30만원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공고한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


전담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월 2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학교폭력에 통상 복수의 피해·가해 학생이 연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