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후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기자에게 성 실장은 "단통법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며 "여야 관계를 떠나서 국민들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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