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딸 이어 '해운대부자'도 150억 사기꾼…"피해자들은 웁니다"

'명품업계 큰 손'으로 불리던 여성
알고 보니 150억대 사기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 구형

3억 넘는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등 부산에서 '명품업계 큰 손'으로 불리던 여성이 알고 보니 150억대의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은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150억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제보자 B씨는 A씨와 15년 전 함께 수영을 배우다가 친해졌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다. B씨는 A씨에 대해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했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그러다 A씨는 B씨에게 국내 유명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상품에 대해 A씨는 "원금과 이자 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신반의하던 B씨는 10억을 투자했고,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A씨가 3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핸드백인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등 '해운대 부자'로 유명해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B씨에게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B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이 내리자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야겠다"고 말했고, 이후 A씨는 잠적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B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여성과 별도로 비슷하게 150억원 사기친 전직 구청장 딸도 최근 부산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전직 구청장 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여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수익을 핑계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원을 사기치고 명품 구매,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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