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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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 GS건설은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소명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을 집행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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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는 부실 시공으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전날 서울시는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서울시는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 달 청문을 거쳐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품질시험·안전점검 수행 총 2건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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