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 장유덕 외 309명 등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기각 결정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됨에 따라 2023월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년 1월 30일 취하 결정이 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을 했다. 이에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 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울진군 의회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을 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을 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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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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