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이씨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씨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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