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행 수출통제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50대·불구속)씨와 B씨(40대·불구속)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트스키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 등은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피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중”이라며 “우회 수출 등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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